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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점에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및 판결
변호인은 피고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대법원 관련 판결(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은 상습범에 관한 같은 조 제1항과는 별도로 “이 법 위반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가중처벌하기 위하여는 위 법 위반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이어야 하므로, 제1항에 열거된 죄에 정한 형에 유기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있어 이를 선택함으로써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2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변호인은 공소 제기 전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며,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