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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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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벌금]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벌금형으로 방어성공

2024-08-06 조회수 2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노상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피고인은 사건 당시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면서 피의자의 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도 같이 넘어지게 되면서 피해자의 치아에 상해가 발생하게 된것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닌것을 적극 피력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며,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