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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모자 관계이다.
가. 존속폭행
1) 피의자는 2023.6.자 피해자가 술을 사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
2) 피의자는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부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의자 부의 빈소에서 피해자가 울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의자는 피해자와 상속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존속상해
피의자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려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피해자는 평소에도 거짓말을 일삼아 피해자의 거짓말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들을 피고인이 해결하기도 하였으며,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은 인정하지만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지도 않았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따르면 말다툼 외엔 폭행 등 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종결하였다 하였으며, 상해진단서 또한 폭행을 당했다는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뒤에야 일방적으로 말한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하였으며, 제출된 녹취록 및 녹음파일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점, 피해자가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다는 112신고 내역등 객곽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점등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자가 존속폭행, 존속상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점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