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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1차 범행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약 400m 정도 잘라내고, 위와 같이 잘라낸 시가 640만원 상당의 전선을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가지고 갔습니다.
2차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공사현장에 함께 화물차를 타고 같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원 상당의 전선 약 100m를 화물차에 옮겨 싣고 그대로 가지고갔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및 판결
피고인은 종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정상이였습니다.
이에 절도전문변호사는,
-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점
-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점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 밝힌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끌어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