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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잔(치상)
피고인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차선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선행하여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창지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정차한 피해자 승용차를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게 하였습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전문변호인은,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점
-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점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점
-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점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행거리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끌어 내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