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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에 직진 진행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이륜자동자의 뒷부분을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1. 호흡측정결과와 그에 따른 훈방조치
당시 피고인은 한차례 음주측정이 지연되어 한시간이 걸려 두 번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음주수치는 0.028%이 나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도 교부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훈방조치 하였습니다.
2. 갑작스런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약 일주일후 경찰서에서 ‘음주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으로 나와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3. 채혈측정 기회 박탈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호흡측정을 2차례나 하였으며 2차례 모두 0.03%에 미치지 않았으며, 그로인한 경찰공무원의 훈방조치가 있어 채혈측정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필요가 없어 귀가조치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호흡측정 당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다면 혈액채취 방식의 측정을 요구하였을 것이나,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에 미달하자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을 훈방조치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훈방조치를 신뢰한 결과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기회를 박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연된 측정시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처벌기준치에 미달하여 훈방조치를 하였음에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처벌기준치를 초과할 수도 있음을 고지하지도 않은 채 사후에 측정시간의 지연을 이유로 위트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에 근소하게 넘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 하였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달라 하였습니다.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