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전부승소]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전부승소 판결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1은 피고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이고, 원고2는 피해자의 언니, 원고3은 피해자의동생, 원고4,5는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입니다. 피고는 형사재판이 진행중이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을 받으면서 자백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5는 허리가 좋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고있었습니다. 원고1과 원고2는 나이가 어려 원고5와 같이 병원 입원실에서 지냈으며, 사건 당일 병원은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시정장치를 한다는 말에 원고5는 하루종일 병원에만 있던 것이 답답하여 원고1,2가 자는 시간에 잠시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일용직 근로자였던 피고는 술을 마시고 난 후 새벽 2:00경 위 병원에 시정되지 않은 장애인 출입문을 통해 병원안으로 들어가 승각기를 이용하여 5층에 있는 입원실로 침입하였고 병실로 들어가 보호자 없이 자고 있던 원고1에게 다가가 이불로 원고1의 눈을 가린 뒤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원고1의 음부에 손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원고1의 보호자였던 원고5가 옥상에서 내려오는 소리에 피고는 입원실에서 도망쳤으나 병원 CCTV 추적을 통하여 피고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1이 보호자없이 자고 있었던 점을 인지하고서 사실상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으며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것이며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원고1은 이 사건으로 성격이 바뀌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되어 학교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던 원고들의 생활은 엉망이 되었으며 원고5는 자신의 입원치료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1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 간음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않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점,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1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점, 피고의 범행 시간과 범행장소,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의 노력과 반성여부등 불법행위 이후의 사정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1에 대한 위자료 4,000만원, 원고1,2에 대한 위자료 각250만원, 원고4,5에 대한 위자료 각 500만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손해배상 전부승소 실제사례


2024-04-04
#민사

[대여금-전부승소] 대여금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전부승소 판결


   청구원인

 

원고들과 피고는 지인 사이로 원고1은 피고로부터 금전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금변제는 대여일로부터 3개월, 월 이자는 5부로 약정하고 원고1은 총 6,500만원, 원고2는 3,500만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대여금을 빌려간 후 약정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던중 시간이지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변제 독촉을 하였으나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변제를 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여일로부터 3개월, 월 이자는 5부로 약정하고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약정이자주장의 연5부는 이자제한법을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로 청구기각 판결을 구한다 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이자내역서상 대여액을 연 60%의 이자로 대여한 사실, 이자지급일에 이자지급액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이제제한법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 이자율은 연 24%인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이자내역에 원본충당액 기재 각 원본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전부승소 판결 실제사례

2024-04-03
#민사

[관리비-전부승소]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전부승소 판결

   청구원인

 

원고는 건물 관리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건물관리를 해오고 있는 건물관리 회사이며, 피고는 동 건물 ○○호, ○○호, ○○호, ○○호, ○○호를 타 주식회사에 신탁을 위탁한 실제

소유주로 신탁원부 “ 제10조 (신탁부동산의 관리 등) 및 제15조 (비용 등의 부담)”에 의거하여 관리비를 납부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현재 미납관리비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내용증명 발송으로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미납관리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수탁관리계약서 제8조항에 근거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등 적법하게 성립한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청구하는 관리비의 산정기간은 위수탁관리계약기간 종료 이후라고 주장

 

- 민사전문변호사는, 관리자 대표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관리단원 54명중 33명의 만장일지로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피고의 수탁회사도 관리단 대표를 인정하였기에 관리단 대표를 채무자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건물 관리단을 피고로 하는 집회결의 무효확인 등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상가의 피고 지분율이 25%를 초과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가 정한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을 얻는 것이 불가능 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할수 없지만,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원고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계약기간이 갱신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았기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고, 원고가 청구하는 관리비의 각 항목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 결여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연체료, 가산금의 산출근거 및 청구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

 

- 민사전문변호사는, 전기료(관리비) 납부 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선의의 납부자와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피고와 같은 납부 지체자에게 연체료를 물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전기 연체료, 수도 가산금은 한국전력공사, 수도사업소에서 연체금액이 고지되면 연체세대중 미납금액 비율에 따라 연체료를 배정하고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원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연체료, 가산금의 산출근거 및 청구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가 구하는 관리비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청구원인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여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판결한다.

 

   원고 전부승소  판결 실제사례

2024-03-18
#민사

[약정금-원고청구기각] 민사전문변호사 활약으로 상대방청구기각 판결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지인을 통하여 베트남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투자금의 월 얼마씩 배당을 받고 있다면서 피고에게 투자금을 보내주면 이를 지인에게 지급하여 배당금을 받게 해주고 기한은 정하지 않았지만 원금상환을 보장 해주겠다며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져 베트남 사업이 종료 한다고 하면서 투자원금도 베트남에 물건을 사는 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물건이 팔려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하여 원고는 약정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며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하여 약정금 청구의 소가 제기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원고가 피고 베트남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알고는 원고 자신도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였고 한달정도 피고에게 집요하게 베트남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여 투자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지인을 모르니 피고에게 투자금을 송금하겠다고하여 피고 계좌로 투자금 4,500만원을 송금하였고, 추후 배당금 6,200만원을 원고에게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 후 사업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자 원고는 피고가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고소를 하였는데 피고가 지인에게 투자금 4,500만원을 전달하였음이 확인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독자적으로 원고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 달라고 하였으며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청구기각 판결 실제사례

2024-03-05
#민사

[손해배상(기)-상대방청구기각]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 주장하여 상대방청구기각 판결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소유 버스 안에서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하였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심각한 고통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원고는 피고와 성관계 후 강간을 당하였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두달 뒤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몇년이 지난 후 원고는 피고가 강간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다르게 피고는 원고를 강간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습니다. 

 

즉,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불법행위는 2010년경 행하여진 범행이고 피해자인 원고로서는 불법행위 당시에 그로인한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및 가해자에 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 청구기각 판결 실제사례


2024-02-29
#민사

[광고대금-전부승소]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청구기각 판결 받은사례

   청구원인

 

원고는 개인사업체 대표이고, 피고는 광고대행 서비스 제공 등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체 대표입니다. 원고는 피고 사이에 광고상품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4회에 걸쳐 광고대금을 송금하였으며, 2022.10.부터 동년 10.24.까지 사이 전화문의가 없는 등 광고효과가 전혀 없었으므로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1. 이 사건 각 인터넷 광고계약의 체결 사실 등

 

피고는 2022년경 원고 외 4명과 사이에 인터넷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당사자 적격의 문제

 

원고는 계약당시 계약금만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광고계약대금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외 다른 3명과 체결한 광고대금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당합니다.

 

3. 피고의 광고계약 수행과 계약자 중 1명의 광고비 미지급 사실 등

 

이 사건 각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외 4인은 인터넷에 키워드 노출되는 것을 전부 확인하고 광고비를 결제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광고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지역광고와 리뷰작업을 포함해 각 광고를 선노출 시켰습니다. 하지만 광고가 모두 노출되었는데도 계약자 중 1명이 광고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제를 요청했으나 지급을 계속 미루기만하여 광고가 노출되고 3일차에 광고계약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위 1명을 빼고 광고노출을 했습니다.

4. 원고 환불 요구의 부당성

 

피고가 위 1명에 대한 광고 노출을 중단하자 원고는 일부키워드가 노출이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광고계약대금전액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광고계약 특성상 의무적으로 1개월이 노출되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광고계약으로 각 지급받은 광고비는 통상적으로 1달 광고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였으며, 단 4일만 광고하고 당장 큰 광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고비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근거 없어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판결

 

원고 외 4명은 각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 사이에 광고가입 계약을 체결한점, 각 계약에 따른 광고비를 지급함에 있어 4명은 본인명의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대금을 송금하였던점,

4명 명의로 각 체결된 광고계약 체결 당시 내심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자인 자신을 위 각 광고계약의 도급인으로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를 위 각 도급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4명 명의의 광고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키워드 광고를 통해 원고 회사 연락처를 검색결과 제1명에 노출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가 광고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광고계약의 내용을 허위로 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원은 법무법인 이루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청구기각 판결 실제사례


 

2024-02-23
#민사

[대여금-전부승소] 대여금 입증하여 전부승소판결 받은사례

   청구원인

원고는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다면서 이 병이 사고로 발병을 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피해 보상금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였고, 희귀병으로 일을 하지못해 당장의 생활비와 치료비가 없다면서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상황이 안타깝지만 알게된지 얼마 되지 않아 거절하였으나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당장 정지될 상황이라며 피해보상금이 나오면 갚겠다고하여 피고의 휴대전화 요금, 생활비, 공과금,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마지막으로 금원을 대여해준 날부터 연락두절이 되었고, 구두로 약속한 변제기간도 훨씬 지났기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피고는 원고와 연인관계며 원고가 금전적인 도움을 주면서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가 아니였으며 피고가 희귀병을 앓게 된 사정을 딱하게 여겨 곧 피해보상금을 받으면 갚을 것이라는 피고의 말을 믿고 금전을 대여해 준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녹취서 및 문자메세지, 거래내역서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증명하였으며 그 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부승소 판결 실제사례

2024-02-22
#민사

[유류분반환-전부승소] 상속전문변호인의 조력으로 전부승소 판결 받은사례


   청구원인

 

피상속인인 망인은 원고들 4명과 피고들 2명 총 6명의 자녀 두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아들인 피고들에게만 부동산을 각 증여 하였고, 원고들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물려준 것이 없으며 피상속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에 의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하여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법무법인 이루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진행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였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들의 부동산들은 전부 증여 받았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대해 소명하였으며,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 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위 제 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이루 변호인 조력으로 피고들의 유류분 초과부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유류분, 피고들의 부동산 중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각 56/900(2/30×28/30)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원고 전부승소 판결 받은 실제사례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