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관리비-전부승소]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전부승소 판결
청구원인
원고는 건물 관리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건물관리를 해오고 있는 건물관리 회사이며, 피고는 동 건물 ○○호, ○○호, ○○호, ○○호, ○○호를 타 주식회사에 신탁을 위탁한 실제
소유주로 신탁원부 “ 제10조 (신탁부동산의 관리 등) 및 제15조 (비용 등의 부담)”에 의거하여 관리비를 납부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현재 미납관리비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내용증명 발송으로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미납관리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수탁관리계약서 제8조항에 근거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등 적법하게 성립한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청구하는 관리비의 산정기간은 위수탁관리계약기간 종료 이후라고 주장
- 민사전문변호사는, 관리자 대표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관리단원 54명중 33명의 만장일지로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피고의 수탁회사도 관리단 대표를 인정하였기에 관리단 대표를 채무자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건물 관리단을 피고로 하는 집회결의 무효확인 등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상가의 피고 지분율이 25%를 초과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가 정한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을 얻는 것이 불가능 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할수 없지만,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원고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계약기간이 갱신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았기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고, 원고가 청구하는 관리비의 각 항목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 결여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연체료, 가산금의 산출근거 및 청구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
- 민사전문변호사는, 전기료(관리비) 납부 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선의의 납부자와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피고와 같은 납부 지체자에게 연체료를 물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전기 연체료, 수도 가산금은 한국전력공사, 수도사업소에서 연체금액이 고지되면 연체세대중 미납금액 비율에 따라 연체료를 배정하고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원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연체료, 가산금의 산출근거 및 청구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가 구하는 관리비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청구원인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여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판결한다.
원고 전부승소 판결 실제사례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