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변경-승소]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받아낸 사례
청구원인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협의이혼을 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자들이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하며 지정된 날짜에 면접교섭하기로 협의하고 이혼 신고를 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에 따라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아 청구인이 현재까지 양육하였으며, 상대방은 양육비를 3~4차례정도 일부만 지급하였으며,
사건본인을 1년에 1~2번정도만 만나 사실상 사건본인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청구인은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변경 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방치하여 현재까지 청구인이 양육을 하고 있으며,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로 사건본인이 현재의 양육환경에서 변함없이 자랄 수 있도록 공부상 불일치한 부분을 변경해 주길 바라며,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방치하여 협의 이혼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의식주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여 왔고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부로서 당연히 양육에 대한 절반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협의이혼한 날부터 과거 양육비로 54개월분 및 장래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지급 및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변경 승소 판결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