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조정성립] 조정 이끌어내 재산분할 지급받은 사례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교제한 이후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분양사소에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자주 외박을 하였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 한달이 넘도록 집에 귀가하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이런 저런 이유를 말하면서 귀가를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일련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것”으로 민법 제840조 2항‘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에 해당하여 이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이혼 과정에서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등을 받급받게 되면서 피고의 이혼경력 3회 및 출산경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피고가 이혼경력과
출산경력을 속이고 혼인한 뒤 원고의 재산을 혼인기간 내내 사치스럽게 지출하여왔고 이는 사회 일반의 인식과 가치관상 용납될수 없는 기망행위인점, 위와같은 피고의 기망행위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전한 혼인의 풍속과 관습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인점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기’에 해당하며, 혼인 이후부터 원고는 피고를 신뢰하여 부부공동생활에 최선을 다해왔음에 반하여 피고는 혼인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를 기망하여 사기로 인한 혼인에 이르게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혼인생활에 대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하여 혼인의 취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1. 혼인 및 파탄의 경위
피고는 이전 배우자들과 이혼 한 후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상당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를 삼갔으며, 이러한 경우 피고의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잇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이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 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혼인전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경력 및 출산경력에 대해 있는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며 원고 역시 이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피고와 혼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것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2. 혼인기간동안 지속된 원고 어머니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의 어머니가 재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결혼식을 올릴당시 새아버지와 손을 잡고 식장에 입장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결혼후에도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를 무시하는 발언 및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피고와 원고의 생활비를 간섭하여 매월 의무적으로 원고의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어머니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혼인기간 내내 지속되었는데도 원고는 자신의 말이나 의견은 원고의 어머니에게 소용이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회피하거나 모른척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동거에 이르기전 피고 자신의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해 있는 사실 그대로 원고에게 모두 고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마치 원고를 기망하여 혼인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피고를 상대로 혼인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으며,
원고 어머니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원고의 생활태도, 의처증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되며, 원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위무가 있다할 것인 바,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반소를 청구하였으며, 그 결과 이혼인용 및 조정성립되어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조정성립 실제사례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