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등-조정성립] 재산분할지급 및 양육비지급 조정성립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2014년경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고 사건본인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생산관리직으로 일을 하면서 매일 야근을 한다는 핑계로 밤늦게 귀가를 하였는데 피고의 신용카드 내역을 본 후 피고가 매일 술을 마시기 위해 야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가 모든 생활비를 관리하면서 생활비를 주지않아 사건본인의 분유 또한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여 친정에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가사에 전혀 신경을 않았을뿐더러 나아가 잦은 이혼 요구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혀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해 나갈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폭행과 관련하여 상해진단서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원고는 피고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피고의 폭언, 폭행과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며,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친정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사용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형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50% 정도에 해당된다 할것이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에 대해 사건본인이 어리고 피고는 사건본인의 양육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정서상 원고가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 인용되었으며, 재산분할 지급 및 사건본인의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으며, 매월 양육비를 받기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조정성립

2024-06-17
#가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변경-승소]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받아낸 사례


 

 

   청구원인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협의이혼을 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자들이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하며 지정된 날짜에 면접교섭하기로 협의하고 이혼 신고를 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에 따라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아 청구인이 현재까지 양육하였으며, 상대방은 양육비를 3~4차례정도 일부만 지급하였으며,

사건본인을 1년에 1~2번정도만 만나 사실상 사건본인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청구인은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변경 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방치하여 현재까지 청구인이 양육을 하고 있으며,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로 사건본인이 현재의 양육환경에서 변함없이 자랄 수 있도록 공부상 불일치한 부분을 변경해 주길 바라며,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방치하여 협의 이혼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의식주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여 왔고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부로서 당연히 양육에 대한 절반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협의이혼한 날부터 과거 양육비로 54개월분 및 장래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지급 및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변경 승소 판결

2024-04-15
#가사

[이혼등-승소] 상대방 청구기각 및 재산분할 받아낸 사례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에 성격과 생활방식의 차이로 갈등을 겪었고 피고의 사업 부진으로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로는 함께 피고의 공유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업무분담과 매출관리 등을 놓고 다투면서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나, 제한물권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이 어렵게되자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의 월세분배와 매각이행문제, 부동산 관련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의 납입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고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잦은 술주정, 폭언, 원고 및 장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독단적인 생활방식, 원고와 원고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허위주장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얼굴 수술비용, 원고가 주로 운영하던 식당 운영비, 원고 명의로 재산 이전 등을 해주었고, 원고는 피고가 더 이상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허위사실을 들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유였던 토지를 원고와 1/2지분으로 명의를 변경해두었는데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회로 피고 몰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등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며, 이 부분을 반소를 통하여 회수하고자 하여 반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판결중 이혼 이용 되었으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1심 판결

원고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긴 갈등에 관한 진술 및 대화내용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는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라 주장하였으며, 원고는 부부사이에 생긴 갈등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장과 입장만을 고집하면서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켰으므로 원고에게 파판의 책임이 더 많다 하여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지급하라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판결


 

2024-04-12
#가사

[이혼등-승소] 혼인파탄귀책사유 입증하여 이혼승소판결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의 자녀 한명이 있습니다. 혼인생활을 하던중 피고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매일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술을 마시면 연락이 되지않고 귀가시간이 늦거나 외박을 하여 잦은 다툼을 하게되었으며, 술에 취해 욕설과 폭언 심할때는 폭력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는것을 원고가 발견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잦은 술, 늦은 귀가, 연락두절, 외박, 폭언 및 폭행, 부정행위, 시댁식구들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혼인의 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식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자녀양육에 신경을 쓰지 않으므로 사건본인의 성장 및 복지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인용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은 물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원고로하며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승소 판결 실제사례

2024-04-08
#가사

[이혼등-조정성립] 합의를 이끌어내 이혼 조정성립


 

   신청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이고 슬하의 자녀 한명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성격차이로 인해 혼인 당시부터 잦은 다툼을 하였으며, 양육문제로 인해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남편과의 사이도 좋지 않았으며 결국 별거를 하게 되었고 벌거한지 2년이 지나면서 갈등이 골이 더 깊어져 다시 원래의 가정생활로 복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이는 민법 제86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이 사건 이혼 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사건본인은 당시 만 3세로 엄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므로 사건본인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고, 친권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 공동으로 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5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되 매년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매년 1월 1일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각자 명의의 재산 및 채무는 각자의 소유 및 책임으로 하고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며, 서로에게 연금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연금은 각자 수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위와 같이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그 결과 조정성립 되었습니다.

 

 

   이혼 등 조성성립 실제사례





2024-04-05
#가사

[이혼등-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으로 재산분할 지급 받은 사례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의 자녀 세명을 두고 있습니다. 

 

2. 혼인 파탄경위

 

원고는 혼인기간 내내 가족들을 위해 일을하고 생계를 전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대화도 잘나누지 않고 할말이 있으면 자녀들을 통해 전달하는 등 원고를 무시해 왔습니다.

 

원고는 지방에서 일을 하면서 휴일에만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집에 오랜만에 집에 오는날에도 원고를 투명인간취급하며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투었고 그 후로 별거중에 있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혼상태나 다름없는 별거 생활을 하게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가 회복될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이혼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원고의 적극재산은 2006년식 차량 한 대 있으나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37만km로 중고로 매매할 수 없는 상태이며,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도 없습니다. 원고가 알고있는 피고의 적극재산으로는 부동산이 있으며, 원고는 30년간의 혼인기간동안 꾸준히 가정의 생계를 담당하였고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최소 50%넘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태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부부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전혀 없는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인용 및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실제사례

2024-03-29
#가사

[이혼등-승소] 이혼 및 위자료, 친권자지정 승소


 

   청구원인 및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1.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1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의 미성년자녀 2명이 있습니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가. 피고1의 상습적 거짓말

 

피고1은 혼인기간동안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거짓말로 인하여 잦은 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점점 부부간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1은 스스로 반성하고 고칠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피고1의 부정행위

 

피고1은 친정집에가서 쉬다오겠다며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집에 갔습니다. 친정집에 자녀들을 맡겨놓고 종종 외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손위 처남의 친구랑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사실을 들킨뒤에도 피고1은 가정을 내팽개치고 처남 친구를 만나며 불륜행각을 이어갔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1의 사이의 혼인파탄원인은 전적으로 피고1에게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며, 

 

피고1은 자신의 만족만 추구할뿐 사건본인들 양육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정상적인 생활 또한 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고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양육비 중 상당 부분은 피고1도 부담하여야 할것이므로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3. 피고2에 대한 청구

 

피고2는 피고1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과 피고1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피고2의 부정행위는 피고1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져버리는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고의적으로 원고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에 방해한 행위에 해당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적 타당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피고2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큰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1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할것이고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것이고,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인용 및 위자료 지급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이 성인이 되는 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친권자지정 승소 실제사례


2024-03-28
#가사

[상속재산분할-화해권고결정] 상속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끌어낸 사례


 

   청구원인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피상속인은 결혼하여 슬하에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내다 협의이혼 후 2019년경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1순위 상속인으로 모친이 있었으나 1985년경 사망하여 2순위 상속인으로 언니인 선정자A, 여동생B, 남동생C가 있었으나 남동생C는 1969년 사망함으로써 그 자식들이 대습상속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선정자A,B, 조카들인 선정자D, 선정당사자E, 청구인, 선정자F가 있습니다. 

 

 

2.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의 증여계약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조카이자 후계자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할때까지 보살펴 왔습니다. 피상속인은 무속문화 전수를 위하여 무속시설을 개원하였고 신청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사단법인 활동과 전수관을 운영해왔습니다. 피상속인은 정통성을 그대로 계승한 수제자인 신청인을 후계자로 인정하며 추후 본인이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시 후계자인 신청인에게 본인의 모든 권한을 승계한다는 인증서를 작성하였고 법률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

 

피상속인이 사망후 청구인은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은 후계자 인증서를 보여주고 생전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활하자고 하였으나 선정당사자나 선정자 일부는 산속재산분할 협의를 거부하며 과도한 지분을 요구하여 부득이 상속재산분할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가.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의 위와 같은 사인증여계약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전부 신청인의 소유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나 다소 양보하여 전수활동을 하는데 없어서는 전수관과 이의 부속 시설인 1항 내지 9항 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로 전수관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자금을 보유해야 하므로 별지목록 제 10항내지 제 12항 각 채권은 청구인이 5/12지분, 선정자A는 4/12지분, 나머지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각 1/12지분으로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 주장하였습니다.

 

나. 법무법인 이루 상속전문변호사에 조력으로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결국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후계자 인증서’를 인정하고 청구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판결 실제사례

 

2024-03-26
#가사

[이혼-조정성립] 조정 이끌어내 재산분할 지급받은 사례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교제한 이후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분양사소에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자주 외박을 하였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 한달이 넘도록 집에 귀가하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이런 저런 이유를 말하면서 귀가를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일련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것”으로 민법 제840조 2항‘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에 해당하여 이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이혼 과정에서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등을 받급받게 되면서 피고의 이혼경력 3회 및 출산경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피고가 이혼경력과

출산경력을 속이고 혼인한 뒤 원고의 재산을 혼인기간 내내 사치스럽게 지출하여왔고 이는 사회 일반의 인식과 가치관상 용납될수 없는 기망행위인점, 위와같은 피고의 기망행위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전한 혼인의 풍속과 관습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인점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기’에 해당하며, 혼인 이후부터 원고는 피고를 신뢰하여 부부공동생활에 최선을 다해왔음에 반하여 피고는 혼인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를 기망하여 사기로 인한 혼인에 이르게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혼인생활에 대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하여 혼인의 취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1. 혼인 및 파탄의 경위

 

피고는 이전 배우자들과 이혼 한 후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상당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를 삼갔으며, 이러한 경우 피고의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잇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이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 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혼인전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경력 및 출산경력에 대해 있는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며 원고 역시 이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피고와 혼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것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2. 혼인기간동안 지속된 원고 어머니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의 어머니가 재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결혼식을 올릴당시 새아버지와 손을 잡고 식장에 입장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결혼후에도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를 무시하는 발언 및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피고와 원고의 생활비를 간섭하여 매월 의무적으로 원고의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어머니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혼인기간 내내 지속되었는데도 원고는 자신의 말이나 의견은 원고의 어머니에게 소용이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회피하거나 모른척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동거에 이르기전 피고 자신의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해 있는 사실 그대로 원고에게 모두 고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마치 원고를 기망하여 혼인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피고를 상대로 혼인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으며, 

원고 어머니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원고의 생활태도, 의처증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되며, 원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위무가 있다할 것인 바,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반소를 청구하였으며, 그 결과 이혼인용 및 조정성립되어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조정성립 실제사례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