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무죄]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사기 사건 무죄 판결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 공사 근로자 두명이 투입되었으니 근로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임금을 입금하면 위 근로자들에게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이 지정했다는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위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달할 생각이 없었으며, 근로자들이 실존하였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위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적접하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2,3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및 판결

 

근로자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신용불량자라 임금을 지급받을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아 주었으며,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자기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다른 사람 명의 은행계좌로 임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






2024-09-09
#형사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 변호인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 이끌어내 집행유예로 방어성공

   공소사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9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루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및 판결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구호조치의무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범죄를 말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여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단순히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도주치상죄는 1년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대형사고를 낸 적이 없어 크게 당황하였고 어떻게 할지몰라 부친한테 전화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을 위해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도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피고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판결






2024-08-27
#형사

[강제추행-무죄] 강제추행 정식재판청구 무죄 판결 받아낸 사례


 

   공소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남성들과 다툼을 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주워 건네주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및 판결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기소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 것을 부인하며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하는 장면이 나와있지 않은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옮긴 수사기간 작성의 문서, 진술서 등 피해자의 진술증거가 있으나, 입건 전 조사보고서와 공소사실 기재 시각 직후 무렵에 작성된 진술서상 내용이 달라 주요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제출된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판결





2024-08-12
#형사

[폭행재범-공소기각] 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공소기각 판결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점에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및 판결

 

변호인은 피고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대법원 관련 판결(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은 상습범에 관한 같은 조 제1항과는 별도로 “이 법 위반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가중처벌하기 위하여는 위 법 위반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이어야 하므로, 제1항에 열거된 죄에 정한 형에 유기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있어 이를 선택함으로써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2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변호인은 공소 제기 전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며,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판결

2024-08-08
#형사

[존속폭행,상해-혐의없음] 폭행 증거 없음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범죄사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모자 관계이다.

 

가. 존속폭행

 

1) 피의자는 2023.6.자 피해자가 술을 사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

 

2) 피의자는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부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의자 부의 빈소에서 피해자가 울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의자는 피해자와 상속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존속상해

 

피의자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려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피해자는 평소에도 거짓말을 일삼아 피해자의 거짓말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들을 피고인이 해결하기도 하였으며,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은 인정하지만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지도 않았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따르면 말다툼 외엔 폭행 등 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종결하였다 하였으며, 상해진단서 또한 폭행을 당했다는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뒤에야 일방적으로 말한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하였으며, 제출된 녹취록 및 녹음파일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점, 피해자가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다는 112신고 내역등 객곽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점등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자가 존속폭행, 존속상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점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2024-07-26
#형사

[치상,음주운전-집행유예] 다수 동종전과 있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성공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잔(치상)

 

피고인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차선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선행하여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창지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정차한 피해자 승용차를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게 하였습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전문변호인은,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점

-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점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점

-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점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행거리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끌어 내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2024-07-22
#형사

[음주운전-무죄, 치상-공소기각]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


 

   공소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에 직진 진행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이륜자동자의 뒷부분을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1. 호흡측정결과와 그에 따른 훈방조치

 

당시 피고인은 한차례 음주측정이 지연되어 한시간이 걸려 두 번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음주수치는 0.028%이 나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도 교부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훈방조치 하였습니다.

 

2. 갑작스런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약 일주일후 경찰서에서 ‘음주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으로 나와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3. 채혈측정 기회 박탈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호흡측정을 2차례나 하였으며 2차례 모두 0.03%에 미치지 않았으며, 그로인한 경찰공무원의 훈방조치가 있어 채혈측정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필요가 없어 귀가조치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호흡측정 당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다면 혈액채취 방식의 측정을 요구하였을 것이나,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에 미달하자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을 훈방조치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훈방조치를 신뢰한 결과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기회를 박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연된 측정시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처벌기준치에 미달하여 훈방조치를 하였음에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처벌기준치를 초과할 수도 있음을 고지하지도 않은 채 사후에 측정시간의 지연을 이유로 위트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에 근소하게 넘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 하였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달라 하였습니다.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