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등-일부인용] 기여분 주장하여 이혼 인용 및 재산분할 지급 판결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성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혼인생활기간중 피고는 여러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폭행 또한 일삼으면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고,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을 때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를 하면서 지내고 있으며,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을 받아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 하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및 판결
변호인은 이혼 청구에 대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 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를 이유로 이 사건 이혼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와 혼인한 뒤 분가를 하기까지 15년간 피고의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한 점,
피고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사망하기 전 수개월동안 병간호를 한 점,
분가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여 생활비를 지급한점,
이에 원고의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50%이상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이혼 인용 및 재산분할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2025-05-19